"지난 한해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내여행객은 3백15만명을 넘어섰고 93년에 비해 30.3%나 성장세를 보여 세계를 향한 발걸음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매년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여행 중 질병이 나 도난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당황하거나 일정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 또는 손해의 최소화를 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것은 여행의 남다른 지혜일 것이다.
현재 국내 해외여행보험시장은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외국계 손해보험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행보험의 종류는 항공기 추락사고나 교통사고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분을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해주는 상해보험등 7개 정도의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보험사에 접수되는 의료사고가 60%나 돼 사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상범위는 사고등을 포함 상해부분과 여행중 호텔에서 실수로 수백만원대의 카페트를 손상시켰다거나 자전거를 타다 타인에게 피해를 줘 배상을 해야할 경우에 보험사가 대신해주는 손해보상담보가 있다.
또 여행중 비싼 골프채를 도난당했거나 배낭을 통째로 잃어버렸을 경우 카메라·카세트등을 보상해주는 휴대품담보가 있으며 사고로 조난등을 당했을 경우 구조경비를 지급하는 특별비용이 있다.
그러나 비록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사고발생 후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경우도 현지보상과 귀국 후 보상이 있으니 여행자는 해외여행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미리 각사의 보상방침을 확인하는 것도 선택의 중요 요소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보상방침이 의료사고시 현지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경우 현지의 보험사 대리점에 연락을 해 치료를 받거나 급한 경우 병원을 찾은 후 여행지에서 현지대리점을 찾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치료명세서를 청구하여 귀국 후 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
휴대품 도난은 현지에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거나 의사소통이 안돌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신자부담 전화를 이용, 상황을 경찰에 알려 도난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현지 보험사 또는 귀국 후 보험가입사에 손해액을 청구하면 된다.
역시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휴대품 도난시에도 현지에서 보상받을 수 없을 경우 경찰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귀국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현지보상이 가능한 국내손보사로는 동양화재해상보험과 외국계의 아메리칸 홈 어슈런스(AHA)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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