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국제항공정책이 이번 대만 운수권 배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대만 운항노선을 동등하게 배분한 가운데 노선 배분 기준을 둘러싸고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지난 18일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등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 모호한 기준 갈등의 소지 안아

이번 한-대만 운수권 배분 문제는 모호한 노선 배분 기준 때문에 당사자간의 대립에 불씨를 놓았다.
건설교통부는 국제항공정책방향에 따라 이번 대만 노선배분의 기준을 종전 정부간 협정이 아닌 신규민간협정으로 보고, 단항경위 및 단항 당시의 운항 현황, 기존 배분 사례 등을 고려해 노선 배분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한-대만 노선 배분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측 모두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배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용순 대한항공 국제업무담당 상무는 “대만 노선이 국교 단절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운항이 중단된 경우이기 때문에 단항 이전에 가지고 있던 노선면허에 따라 노선을 배분해야 한다”며 “단항 이후 운항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노선면허 유효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행정법상 실효의 법리’에 의거해 대한항공의 노선면허는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제항공정책방향 지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대만 운항 재개는 ‘복항’을 둘러싸고 또 하나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항공협정이 한-대만간 복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운항 노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현지 언론이나 대만 외교부에서도 복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운항 횟수도 단항 전을 기준으로 똑같이 총 주20회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한항공이 확인받은 세 차례의 노선면허는 과거 면허에 대한 정리일 뿐이고 운항휴지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며 대립했다. 복항 여부는 노선면허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신규협정이라는 입장이다.

■ 복항이냐 신규협정이냐

건설교통부는 한-대만간 항공협정을 신규민간협정으로 규정해 노선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항공협정일 경우 현행 국제항공정책방향은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에, 단거리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에 우선권을 주고 중거리 노선은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이번 운수권 배분은 양사에 균등하게 이뤄짐으로써 규정과 맞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한항공의 소송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국제항공정책방향 기준을 폐지하거나 수정해 확실한 기준을 세운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간 여러 차례 불거졌던 건설교통부 노선배분 관련 불공정 시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정일 기자 hji0324@traveltimes.co.kr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