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일 경우 허용 안돼
-까다로운 입국절차 등 한계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잇따라 불허되면서 중국인 유치 전담여행사들이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 실제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업체가 신청한 중국 베이징지역 단체관광객 16명에 대해 브로커 개입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전심사에서 입국을 거부했으며, B업체의 무사증 신청에 대해서도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사전 차단했다.

문제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시행 초기인 2002년에는 이탈자가 없었으나 지난해 51명, 올 들어서는 10월 말까지 14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현학수 실장은 “무사증 입국 제도가 불법체류 및 취업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무사증 신청에 따른 절차가 까다롭거나 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탈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여행사의 신원 보증이 전제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기준 없이 심증만으로 입국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주장한다.

한도관광여행사의 김규제 상무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약식 기재된 입국자의 신원 내용을 토대로 114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원 불명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는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심사 기준”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이탈에 대비해 전담여행사들로부터 3,000만원의 예치금을 받아 이탈 사건 발생시 1인당 50만원의 벌금과 함께 비자신청 제한과 전담여행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공〓제주관광신문 jt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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