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대표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그렇다면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며칠의 연차휴가가 발생할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한다면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12월16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해결됐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7개월(1월1일~7월31일) 근로 후 퇴직한 경우,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어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번 판례는 정규직이나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