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우선, 2022년 1월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됐다.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방식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하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되는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진 가족 돌봄,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22년 5월19일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 행위와 성희롱 발생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했다.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됐다. 2022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의 비율이 각각 10%, 2%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의 10%(19만1,444원)를 초과하는 부분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최저임금의 2%(3만8,289원)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된다. 

2022년 1월27일 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대다수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이상 발생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처해진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도 부과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22년 8월18일부터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등은 추후 대통령령에 규정될 예정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규정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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