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호텔업 등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신청한도 2억원으로 상향, 올해에 한해 융자금리 0.5% 적용

여행업·호텔업 등 영세한 중소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 관광업체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1,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도 대폭 개선해 1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여행업·호텔업 등 영세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1,300억원 규모로 2019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신청한도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으며, 2,0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보증심사를 생략하는 등 지원조건도 완화했다. 특히 2022년에 한해서 융자금리 0.5%p 인하 및 보증취급수수료 0.2%p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23년 이후 융자금리는 1%, 보증취급수수료 0.5%다. 3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1월21일부터 전국 144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전국 1,138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