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는 확진돼도 7일 격리로 '완화'
특별여행주의보‧입국조건, 단계적 완화해야
3차 접종률 50%↑…각국 위드 코로나 물결

우리나라 3차 추가 접종률이 50%를 돌파한 가운데 해외여행 시장 재개방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픽사베이 
우리나라 3차 추가 접종률이 50%를 돌파한 가운데 해외여행 시장 재개방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픽사베이 

1월25일 기준 우리나라 3차 추가 접종률은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며 확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방역 정책상의 변화도 나타났다. 해외 각국에서도 오미크론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해외여행 시장 재개방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월27일 현재, 여행업계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의무'의 완화 여부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해외여행 심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시행된 이후 2월3일까지 적용되는데, 1월27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장 또는 완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는 해외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했던 초기 조치였던 만큼,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게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지침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방역 절차도 효율적인 확진자 관리를 위해 간소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월26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 후~90일 이내, 3차 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였고,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도 7일 동안 실내 활동과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수동 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격리 의무는 면제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이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완화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면적 완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3차 접종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이라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3차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3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고, 프랑스는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환승도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국했다는 이유로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 횟수나 격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환승도 불가하다. 사진은 파리 샤르드골 공항 / 여행신문 CB
프랑스에서는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환승도 불가하다. 사진은 파리 샤르드골 공항 / 여행신문 CB

매달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특별여행주의보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2020년 3월 이후 세계 전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해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방역 상황, 코로나19 동향,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여행경보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이판, 싱가포르와 같이 여행안전권역을 체결한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다시 속속 전환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주시할 필요도 높다. 영국을 비롯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 및 출입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로 했고, 고강도 국경 봉쇄 정책을 취했던 호주나 뉴질랜드마저도 단계적 국경 개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력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백신 접종률과 더불어 사망 및 위중증 예방 효과 등을 다각도로 적용해 방역 지침을 개선하고 해외여행 시장 재개방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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