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7일
완화 효과 기대, 기한 없이 무기한 적용해 걱정

2월4일부터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변경됐다 / 픽사베이
2월4일부터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변경됐다 / 픽사베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의 자가격리 기간이 2월4일부터 기존 10일에서 7일로 변경되면서 여행업계에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월28일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와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을 2월4일부터 기존 10일에서 7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의무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연장을 거듭해 2월3일까지 적용됐다. 해외여행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행업계는 2월4일 이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 지 촉각을 세워왔다.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대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기존보다 격리기간이 3일 단축됐다는 점에서는 해외여행 심리 자극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7일 격리조치가 유지되는 한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10일 격리 때보다는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7일 격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며 "격리조치가 아예 폐지되는 게 최선이지만, 그 전까지는 적어도 3~5일 수준으로 격리기간이 단축돼야 그나마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7일 격리 조치를 적용하는지 명확하게 종료일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자가격리 조치가 유지되는 한 해외여행 영업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월4일부터 격리조치가 종료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줄인 것과 비교하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는 가혹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확진자와 동일한 수준의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2월4일부터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고, 가나·잠비아·남아공· 나미비아·모잠비크·레소토·말라위·보츠나와·에스와티니·짐바브웨·나이지리아까지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외국인 입국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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