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6일~3월11일 접수, 휴·폐업 제외
4,000여개사에 3월 말까지 지급 예정

경기도가 도내 관광업체 4,000여곳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 /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관광업체 4,000여곳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 /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관광업체 4,000여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4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은 2월16일부터 3월11일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이자, 1월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세버스 업체에도 손을 뻗었다. 전세버스 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원을 지원하며, 1월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3월31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적격업체 선정 규모에 따라 지원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 여부는 3월28일 이후 경기관광공사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1월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관광공사 또는 경기도관광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최용훈 관광과장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도 관광업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업계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기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관광업계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관광사업체 826개사에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고, 1,772개사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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