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례 따라 지역별관광협회 지원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지역별관광협회 지원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 픽사베이
지자체의 지역별관광협회 지원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 픽사베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관광협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시·도지사가 지역별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광사업자 단체인 지역별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별로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과거 중앙집권형 관광정책에서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관광사업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별관광협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지역별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승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45조에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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