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2012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서비스업을 삭제하고 대신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신설했다. 2007년 개정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2012년 개정 전의 사업서비스업은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대분류 항목으로 신설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속하는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크루즈 본사 관련 용역은 일반 및 국외여행 사업, 렌터카 본사 관련 용역은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은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크루즈 본사 관련 용역에 관한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과 렌터카 본사 관련 용역에 관한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은 모두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

다만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에 관한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외국인 관광객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반면 과거에는 영세율이 적용됐던 외화 획득 사업은 이제 여행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여전히 일부 여행사들이 모르고 영세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고 영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여행사 전문 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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