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주 최대 52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로 정하고,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9조는 ‘특별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①‘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로서 재해·재난 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해당하고 ②대상근로자의 개별 동의 및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1주 최대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직원 일부가 확진돼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통상의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을 때 가능한데, 코로나19(감염병)로 근로자 수가 감소해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폭증’이라는 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에 해당한다. 대상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사태가 급박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먼저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요청 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 및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등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사용자는 ①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연장근로 종료 시부터 다음의 근로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③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보장, 이 셋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직원의 확진으로 기업 생산 활동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근로제도를 활용해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