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
김근수 회계사

우리나라 여행사는 우리나라 면세점에 중국인의 면세점 구매를 알선하는 중국구매상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 여행사는 여러 하위 여행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하위 여행사들이 중국구매상을 모집 및 알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하위 여행사(1차 하위 여행사)는 다시 2차 하위 여행사들과 계약을 맺어 동일한 형태로 중국구매상을 모집‧알선한다. 여행사가 수취한 송객수수료에서 각 단계의 여행사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최종여행사에 지급되면 최종여행사가 중국구매상에게 페이백을 지급하는 구조다.

여행사와 1차 하위 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1차 하위 여행사의 역할은 여행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중국구매상이 관광과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안내‧알선하는 것이다. 면세점과 여행사간의 송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여행사와 1차 하위 여행사가 협의해 유치수수료를 확정한다. 이때 페이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면세점에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구매상을 모집 및 알선하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유치수수료를 지급할 때 송객‧유치수수료에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면 그 금액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면세점과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하위 여행사에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됐고 여행사와 하위 여행사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해 여행사는 면세점에 하위 여행사는 여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여행사와 하위 여행사 사이에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법령부가-4637, 2021.9.14.).

전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후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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