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의 관광 진흥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업종별 관광진흥기여금은 ▲골프장(18홀 기준)2천 원 ▲관광숙박시설은 객실요금의 5% ▲카지노시설 1인 기준 1만원 ▲투전기 시설 1인 기준 5백 원이다.
97조로 된 이 조례안은 주민의견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도의회에 제출되면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돼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제주도의 관광진흥기여금 부과 움직임에 대해 관광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자치단체가 세수 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 같은 방안을 실실하기로 하고 있다며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증대할 수 있는 세제지원 등이 필요한 시기를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행업계에서는 국내 관광호텔요금이 국제적으로 높은 마당에 5%의 관광 진흥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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