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우리나라 여행사는 종종 해외 오픈 마켓에 국내호텔을 올려 국내호텔에 외국인이 숙박하도록 알선하는 비즈니스를 한다. 해외에서 외국인이 국내호텔을 예약하면 해외 오픈 마켓이 숙박요금을 받아 우리나라 여행사에 외화로 지급하고 여행사는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국내호텔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이렇게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여행보조 서비스가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서면법령부가-3012, 2021.11.29.).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2008년 7월1일 이후 해외 호텔예약 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됐다(서면3팀-903, 2008.5.7.). 그러나 2017년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항목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정하고, 조경 관리와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아 현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행사가 외국호텔 객실 숙박권을 매입해 거기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국세청이 항공권에 관해 해석한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했다(서삼 46015-11925, 2002.11.9.). 따라서 해외호텔 객실을 여행사의 책임으로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해야 한다.

국내외 호텔 세일즈 및 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해외 리조트회사와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여행객의 숙박 예약 등 용역을 제공했다. 해외 리조트의 국내 사무소인 이 회사는 대리인으로서 국내여행사와 예약고객을 직접 상대하며 객실 판매 등 리조트가 처리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예약업무 외에도 리조트를 위해 시장조사, 홍보, 마케팅 등 각종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해 수행했다. 회사가 리조트에 제공한 용역은 리조트가 영위하는 호텔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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