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탈세를 처벌하는 절차를 규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조세범죄를 한 증거가 확인되면 국세청이 벌금을 통고하고, 통고를 받은 자가 이행했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법령상 통고를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됐다. 벌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 다툴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단 벌금을 납부해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벌금의 당부를 따져 그중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 성격을 갖고 있고,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없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고처분 자체의 적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는 없다. 그러나 통고처분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통고처분상 벌금 금액의 적정 여부에 관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더라도 통고처분에 대해 어떠한 불복절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결국 통고처분에 승복해 벌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즉 일단 벌금을 내고 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 벌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불복해 수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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