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질병관리청에 제출 면제 다시 건의해
여행사 패키지 이용객 대상 시범 운영 제안도
질병관리청, "향후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 필요"

KATA가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할 것을 재차 건의했다. / 픽사베이
KATA가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할 것을 재차 건의했다. / 픽사베이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를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다시 요구했다. 그게 어렵다면 우선 여행사 단체여행객(패키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KATA는 지난 8일 질병관리청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KATA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건의서를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KATA는 이번 공문에서 정부가 유효 음성확인서 범위를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로도 확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세계 주요국들이 전면적인 입국 제한 해제 등을 통해 발 빠르게 국제 관광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관광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수요 환기 및 여행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KATA는 백신접종 완료 내국인에 대해서 입국시 PCR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안전여행을 위한 관리통제가 용이한 여행사 단체여행(패키지) 이용자에 한해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KATA는 “국내의 높은 백신접종률과 낮은 해외입국자 발병률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로도 감염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방역관리 제약에 따른 여행시장 활성화 지연으로 관광산업 위축과 국가관광 경쟁력 약화과 초래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6월10일 ‘국내외 방역상황, 음성확인서 제출에 따른 해외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했을 때, 해외여행 활성화를 위한 검사축소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통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답변 근거로 ▲코로나 확진자는 감소추 세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신종변이가 유행 중이며, 신종변이 국내 유입도 확인됐다는 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려변이(알파, 베타, 오미크론 등)의 경우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으며, 백신효과 감소 등이 확인돼 국내 유입 시 재유행이 가능하다는 점,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국 전 검사를 통한 감염여부 확인은 국민과 여행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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