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고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하고 편향 없이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해야 한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근로장소 변경 또는 배치전환 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래 근무하던 곳을 벗어난다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 또는 업무로 배치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불리한 처우의 예시로는 ①파면·해고 등 신분상실 ②징계·정직 승진제한 ⓷임금 및 상여금의 차등지급 등이 있으며,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피해관계가 있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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