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의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해 상품기획, 모집알선 등의 행위는 모두 국내에서 진행되고, 상품 이용객들은 국내에서 해외여행이용약관을 통해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한다. 국내외 여행사가 현지 사업자를 통해 해외에서의 관광 및 숙박, 음식, 교통수단, 선택 관광, 쇼핑 등의 용역을 제공하므로 여행사가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여행사는 항공사에서 블록으로 비행기 좌석을 구매한 후 해당 좌석을 해외패키지 상품에 포함해 여행객에게 판매한다. 여행사가 해외패키지 여행에서 제공하는 항공운송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외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해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영세율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의 경우만 인정한다. 국내의 공급소비는 이러한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환의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외화획득과는 무관하게 외화소비를 증진시키는 경우까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049 판결 참조).

이 여행사의 수익은 국외에서 현지 여행업체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조심 2018부3898, 2018.11. 22, 같은 뜻임). 여행사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해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에서 현지 여행사 등에게 지급한 관광비용, 용역비, 숙식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구분해 해당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다. 여행사가 경정청구시 제출한 여행상품 관련 가정산서상 여행객에게 청구한 금액 중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만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수수료 수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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