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지점이 소재한 국가 법에 따라 해석 필요
"수수료 없는 판매 대행, 비정상적인 거래형태"

KATA가 IATA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명령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픽사베이 
KATA가 IATA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명령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픽사베이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조치를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KATA가 청구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시정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IATA는 한국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공정위는 지난 6월30일 이보다 강한 조치인 시정 명령이라는 강수를 뒀다.

KATA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무엇보다 IATA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을 시정하는 것이 IATA 자체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IATA와 체결된 대리점계약은 계약 17조에 따라 대리점의 영업본사 또는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ATA는 “IATA규정 010 제4조는 각종 IATA 규정에 앞서 해당 국가의 법규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 명령은 주권국가로서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IATA가 스스로 정한 규정에도 부합되므로 IATA는 약관법에 위반된 조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IATA 대리점 계약 체계는 반세기 전 시장상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급성장하는 IT, AI 그리고 새로운 대금 결제 체계에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각 국가의 법적 환경을 전향적으로 반영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나타냈다. 수수료 없는 거래가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 여행사는 과거 수수료를 받고 판매 대리를 하던 때와 동일하게 판매하고,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 충실하게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항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수수료를 일방적 결정으로 폐지하고 여행사에게는 과거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라는 것이다.

KATA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비록 국제적인 항공권 유통체계라 할지라도 항공사의 사업자단체인 IATA의 자체 규정의 효력은 적용대상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다수의 IATA규정에 각국 정부의 제한조건이 달려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KATA는 이번 시정명령을 기반으로 항공사와 여행사가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항공권 유통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방식의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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