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2019년 국세청은 한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 여행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고, 면세점 이용객(중국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하위’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상위’ 여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에 여행사는 심판청구를 진행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여행사는 법률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했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다.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세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행사와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했다. 여행사와 상‧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한 세무서는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해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 여행사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했다. 그러나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면세점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상품구매 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 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래다. 또한 여행사는 보따리상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페이백 수수료의 반환책임을 페이백 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부담하고 있어 이런 거래 흐름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 가능한 거래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