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시행 6개월을 맞아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총 4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중 핵심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 9가지 의무를 두고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필요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업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배치가 필요하다. 안전·보건에 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도 주요 의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의 의무를 어길 시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으로 회사도 처벌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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