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과 교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금이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각 항목을 나누어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 통상시급을 기재하고 임금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내역을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의 급여지급일, 현금 혹은 계좌 이체 등 지급 방법 또한 기재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다. 다만 휴게시간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언제, 얼마나 부여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

휴일도 명시해야 한다. 주휴일은 1주 개근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지정하면 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도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있는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했다면 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2부를 작성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부의무를 이행했음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좋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