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3명,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KOTGA, “신설 규정 대신 현행법 내에서도 충족”

한국관광통역안내사 협회(KOTGA)가 관광진흥법 제39조의2를 신설을 반대했디 / 픽사베이
한국관광통역안내사 협회(KOTGA)가 관광진흥법 제39조의2를 신설을 반대했디 / 픽사베이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양성을 위해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령개정안에 한국관광통역안내사 협회(KOTGA)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종사원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시‧도지사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임병헌 외 12명의 의원은 지난 6월16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관광진흥법 제39조의2를 신설했다. 제39조의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KOTGA는 신설되는 규정에 반대입장이다. 관광통역안내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무분별하게 종사원을 양성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OTGA는 이번 개정안이 목적으로 하는 시·도지사의 지역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은 현행법 내에서도 충족되며, 일정 기준 없이 지역특화 외국인 관광안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38조 1항, 6항과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관광통역안내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역량강화교육 실시 또는 지역민 대상으로 신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양질의 관광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게다가 개정안 제안 사유 중 외국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점은 3년째 국제관광이 중단된 현실과 동떨어짐 등을 주장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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