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명문화됐고,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과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 경비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인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바닥 면적이 최소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으로 설치한다. 만약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최소면적을 협의한다면 협의한 면적으로 설치한다.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돼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냉난방 기능과 습도 조절 기능, 조명 조절 기능도 갖춰야 한다. 그 외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해야 하고,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물품을 보관하는 등 휴게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상 주의가 필요하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치·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만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이 다수 예방되고, 나아가 산업현장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