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호텔이 세무조사를 받다가 여행사에 불똥이 번진 사건이 있었다. 호텔이 여행사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됐다. 세무서는 여행사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여행사의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세무대리인은 매출 및 매입 계정별 원장에 해당 호텔과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세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해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여행사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여행사는 호텔과의 거래를 비용으로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했고, 이와 관련한 매출누락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세무대리인도 동 호텔을 회계 프로그램상 거래처 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증빙자료는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여행사의 매출은 면세점 등의 계약에 따라 여행객이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는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송객수수료로써 수취하는 것이고, 매입은 여행객이 국내에 체류, 관광하면서 발생하는 지상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매입의 발생이 곧바로 매출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여행사가 신고한 매입, 매출 외에 추가로 반영할 매출액이나 매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행사가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면세점 등은 대기업으로 대기업과 거래에서 매출을 누락할 여지는 없으며, 용역제공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빠짐없이 신고하고 있다. 또한 여행객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지상경비를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하지 않았다. 즉 여행사의 수익은 모두 송객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지상경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입과 매출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여행사는 매출이나 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필자가 보기에 이 여행사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세무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르게 주장했다. 우선 이 여행사가 이러한 거래에 대해 장부상 비용으로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의 해명 요청에 응한 사실이 없고, 자료 제출 요청 시에도 이 호텔과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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