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삼표산업 1호 사건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가고 있다.

누군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혹함과 무용론에 대해 말하지만, 해당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대형로펌에서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과 언론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 집중한 비전문적인 보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괴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아니다. ‘무사고 실현’이라는 회사 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공지하는 것이 가혹한 의무이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의무는 아니지 않은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누구도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거나 설명해주지 않아 오해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관리해 안전사고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이 조치를 이행하면 된다.

먼저 안전에 관한 목표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침을 설정한 후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둔다. 이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전담 조직은 안전사고 방지에 집중하면 된다. 설정한 안전 관련 목표와 경영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 조직과 안전 예산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안전 조직과 예산을 갖췄더라도 그 조직과 예산이 목표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사용되는지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①안전 절차 관리 ②안전담당자들의 직무충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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