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산업법 법률 개정안 통과
국제회의업에 기업회의 추가, 주최 개념으로 확대
국제회의 기업 육성‧연구개발 위한 근거 조항 마련

국제회의산업의 개념과 기준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기회에서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해당 법률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지적됐던 MICE산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MICE협회는 코로나19로 관광위기 상황에서 국제회의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해 6월25일 ‘법률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및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의 범위와 국제회의의 기준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제회의산업의 개념과 기준 범위가 확대됐다 / 픽사베이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제회의산업의 개념과 기준 범위가 확대됐다 / 픽사베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상 국제회의업의 정의에 기존 ‘세미나·토론회·전시회’ 외에 ‘기업회의’를 추가하고, 국제회의업이 단순히 국제회의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국제회의를 직접 유치하고 기획하는 ‘주최’의 개념을 담았다. 현행 국제회의업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관광업 중 유일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의 경우 ‘국제회의시설’에서 ‘지원시설’을 추가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시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국제회의산업 통계를 위한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국제회의산업의 지역불균형, 기업육성, 통계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제회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국MICE협회는 “이번 법률개정안은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적 역할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이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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