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안전 절차 관리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①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마련 ②산업현장에서 위험에 대한 인지는 현장의 근로자들을 통해 발견 및 개선될 여지도 상당하므로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③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④법이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잘 실시하고 대상자들이 잘 이수 받고 있는지를 점검한 뒤 부족할 경우 예산을 편성해 교육 등을 규정한다. 

안전담당자들의 직무충실 관점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결규정 등을 통하여 권한과 예산을 주고 책임을 맡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한과 예산을 주어도 개인적인 일탈로 담당자가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업무수행에 관해 평가기준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것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이 도급 등(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대비해 도급을 줄 때에는 도급을 받는 회사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회사인지, 안전에 관한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안전 절차 관점과 인력 관리 관점, 도급사 관리 관점에서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책임을 다하라고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게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양형이 매우 무섭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경영책임자 입장에서 가혹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중대재해처벌법이 괴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안전 시스템으로 작동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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