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외국인 관광 알선의 부가가치세에는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이때 관광 알선은 모호한 면이 있다. 패키지여행은 관광이지만, 숙박과 간단한 관광 안내만 한 경우 관광 알선에 포함되는지가 모호하다. 숙박만 예약하는 경우에는 관광 알선과 거리가 더욱 멀다.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고 영세율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여행사가 있다. 이 여행사는 심판청구를 했다. 해당 여행사는 중국여행사와 계약을 맺어 중국여행사 고객 중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한국 숙박상품을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포함한 호텔 가격을 제시하고, 중국여행사 홈페이지에 국내 호텔 숙박상품을 게시해 숙박용역을 제공한 후 중국여행사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호텔을 예약한 고객이 숙박을 완료한 후 숙박 요금을 선지급하고 중국여행사로부터 정산하는 방식이다.

여행사의 입장은 이런 용역은 단순한 숙박 예약 대리가 아닌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관광 알선용역이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외국인 관광 알선용역은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숙박 용역대가는 외화획득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목적에도 부합하므로 영세율 적용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관할세무서도 영세율 신고를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을 해줬다. 따라서 여행사는 영세율 적용이 적법하기 때문에 환급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이를 신뢰해 영세율로 신고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환급이 잘못됐다고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억울하며, 영세율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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