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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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이라 불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제도다. 사용자가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는 것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납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납입일의 설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규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는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이 있다. 사업장에서 부담금 납입에 대한 내용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월납 또는 연납의 방식을 선택해 정기적으로 납입하게 되는데, 이 정기적인 납입일자가 ‘정기납입일’이다. 또,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납입 연장기간을 규정한다.

연장된 기간까지의 일자를 편의상 ‘연장납입일’이라고 하자. 연장납입일 설정의 실익은 단순히 부담금 납입의 기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의 적용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연이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이자로 사용자가 연장납입일(연장납입일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정기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적용되는 이자다. 지연이자의 이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연 10%, 연 20%로 2종으로 나뉜다.

각 이율은 납입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연 10%의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적용된다. 다음으로 연 20%의 경우, 연 10%의 적용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적용된다. 쉽게 말해 연장납입일의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이며, 그 이후인 퇴직일로부터 15일부터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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