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이고, 이를 주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1만58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최저임금법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월 201만580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고정적인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매년 달라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주휴수당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 A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월급 2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①기본급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②시간외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③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만580원)의 1%(약 2만105원)를 공제하고 ④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약 10만529원)를 공제한 금액이 산입된다. 결과적으로 220만원 중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197만9,366원(시급 환산 시 9,471원)에 불과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 모두 임금 항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 혜택을 십분 활용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잘 숙지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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