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민간기업 최초, 연 기대 수익 약 600만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100년의 숲' 프로젝트가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을 승인받았다. 사진은 양평 100년의 숲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100년의 숲' 프로젝트가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을 승인받았다. 사진은 양평 100년의 숲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100년의 숲' 프로젝트가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을 승인받았다. 

한화리조트는 양평과 속초에서 탄소 흡수와 공기 정화가 뛰어난 나무를 심는 ‘100년의 숲’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중 양평 100년의 숲 일부가 의무시장 내 산림부문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성공했다. 한화리조트는 "민간기업 최초로 국내 의무시장에 등록한 사례로, 현재 기준 유일하게 ESG 공시와 배출권 확보 및 거래가 가능하다"라며 "배출권 거래를 통한 연 기대 수익은 약 600만원 수준으로 100년의 숲에 투입되는 15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100년의 숲은 약 800헥타르(250만평)의 대규모 숲을 가꿔 탄소 흡수원을 넓히는 프로젝트다. 그 중 양평은 서식 환경이 불량한 곳을 자작나무, 백합나무 등 공기 정화가 우수한 나무로 재조성하고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속초 100년의 숲은 2019년 고성-속초 산불피해지 43헥타르(13만평)를 재난복구 테마 숲으로 복원 중이다. 한화리조트는 모든 조성 사업이 완료될 경우 20년간 약 1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일정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이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감축 실적이 배출권 전환으로 불가한 자발적시장과 달리 의무시장은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