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사업주에게 근로자 산업재해 처리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중 하나일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는 비용 증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크다. 사업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산재처리와 산재보험료 인상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보험료 인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도 산재 처리를 한다고 산재보험료가 반드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 발생의 원인에 따라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가 정해진다.

산재 발생의 원인은 크게 ①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②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③출퇴근시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뉜다.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해 3년간 산재 처리로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이와 달리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의 경우는 산재 사건 발생이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산재보험급여액 합산 시 업무상 부상 건은 포함되지만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상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버리고, 정확히 자신의 사업장 규모와 해당 산재 원인을 파악한 후 차분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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