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다. 분야마다 수많은 전문가가 활동한다.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100가지에 가까워 변호사를 법률전문가라고 말하지 않고, 이혼전문 변호사 등으로 부르고 있다. 검사도 특수통이나 공안통, 기획통 등 전문 분야가 있다. 여행사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지 말해야 의미가 있다.

회계사도 똑같다. 회계사를 회계전문가라고 하면 반만 맞는 말이다. 회계사도 업종과 주제별로 전문화된 회계사가 있다. 필자는 ‘여행업’ 전문 회계사다. 30년 동안 여행업과 관련해 일해 왔다. 그동안 여행업계에서 일하며 느낀 점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한다.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금과 관련해 어렵고 복잡하면서도 간단한 문제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판매 금액의 10%를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 남는 것이 없다. 다행히 여행사는 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판매 금액이 아니라 마진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유럽 여행상품을 팔아 500만원을 받고 항공권, 호텔비 등으로 390만원을 지출하면 110만원이 남는다. 남은 금액 110만원에서 10만원이 부가가치세다. 판매 금액의 2%를 부가세로 내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여행사들이 판매 금액의 10%를 내는 줄로 안다. 특히 지방의 여행사들이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다.

다만, 국세청과 대법원은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수수료 금액에서만 내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했다. 여행사의 알선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할 숙박비용 등을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 그래야 알선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행사 대부분은 이런 계약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알선수수료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고만 알고 있다. 세무 조사시 이 점이 문제다. 손님이 알면 안 된다고 이런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에서 시행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잘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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