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정관 개정안에 대해 최종 승인
2024년 차기 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

회장의 입후보 자격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의 정관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선거부터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들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관협중앙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관협중앙회가 이사회 및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제출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승인했다. 회장 입후보 자격을 기존의 ‘회원의 대표’에서 ‘관광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차관급, 국회의원급 출신’으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문관부의 정관 개정 승인에 따라 2024년 차기회장 선거부터 관협중앙회의 회원사인 지역별·업종별협회의 회장뿐만 아니라 장차관·국회의원 출신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무보수인 회원 대표 출신 회장과 달리 이들에게는 회장 보수를 지급한다.

한편 문관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향후 입후보 가능한 외부 인사 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할 것을 주문했다. ‘회장의 입후보 자격확대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격 대상을 ‘장․차관급, 국회의원급’으로 한정하기보다 관광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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