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오래전 지방의 한 여행사 대표에게 전화로 여행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당시 이 여행사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카드 결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었다. 분기마다 수천만원이었고, 연간 억대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당시 이 여행사의 순이익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더라도 연간 1억 원이 안 돼 부가가치세를 내고 나면 엄청난 손실이 났다.

여행사는 부가가치세를 수수료에 대해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연간 천만원이 안 된다고 대표에게 전했다. 바로 다음 날 사무실로 찾아왔고, 필자는 여행사의 매출은 카드 결제 금액이 아닌 원가를 제외한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그날 돌아가고 다음 날 다시 연락이 왔다. 세무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세청의 해석과 판례 등을 정리해 회사로 전달했고, 다행히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다음 분기부터 몇백만원대로 줄었다. 지금은 여행사를 그만두셨지만, 구수한 사투리의 친절했던 대표는 필자가 운영하는 회계사무실과 거래하기 시작했다. 여행사 전문 회계사무실을 운영하면 초창기에 겪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도 여행사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이슈다. 여행사는 대부분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아니라 마진을 매출로 신고한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나온 국세청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고 그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양측 다 일리는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현실’이라는 벽이 있다. 국세청은 고객과 계약서를 쓰고 여행사의 마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사는 고객마다 계약서를 일일이 쓸 수도 없고 마진을 공개하기도 어렵다. 마진 공개를 원하지 않고, 마진이 공개되면 고객이 할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해석은 고객과 계약시 여행사의 마진과 고객의 원가를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여행사가 이러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결국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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