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올해 근로시간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4가지 원칙을 살펴보자.

첫째, 노사 양측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다. 대표적으로는 주 단위로 산정되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변경된다. 현행 법령상(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1조)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12시간)이 산정되어 법정 근로시간(40시간)에 더해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의 총량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거나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업무가 몰리는 특정 기간에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둘째,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포괄임금 및 고정수당의 오남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포괄임금계약을 넘어선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진정 포괄임금제’가 대상이다.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추가 수당 지급과 관리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이다. 현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 운영기준이 없어 도입율이 5.1%(2021년 기준)에 그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 및 강화하고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늘어난 휴가로 휴식권을 향유할 수 있다.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개편한다. 단위 기간을 전 업종 3개월(현행 1개월)과 연구개발 6개월(현행 3개월)로 확대한다.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향방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 다만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현장에서 법적 분쟁 및 노사갈등을 예방하도록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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