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지난 3월16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기독탄신일(양력 12월25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4월5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인 5월29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시급제·일급제·주급제 근로자에게는 하루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한다(월급제라면 따로 삭감하지만 않으면 된다).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이 전면 유급 휴일이 되면서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휴일 대체 제도를 규정했다. 즉, 원래 쉬어야 할 휴일은 일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이 경우 해당 휴일이 ‘근로일’이 되므로 사용자에게는 해당 일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휴일 대체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기존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면 합의 당시 적용 대상 공휴일을 특정하여 명시했다면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추가 적용되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을 적용 범위에 추가한 뒤 서면 합의를 갱신해야 휴일 대체를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종 임금을 미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전에 꼼꼼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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