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 역시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99다 47129).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기계 장비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사용자는 가장 먼저 다친 근로자를 응급조치 후 119를 불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인근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송해야 한다. 산재 승인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은 응급환자기록지, 진료기록지의 내용이다. 병원 이송에 사용자가 동행해 재해 경위를 명확하게 한다면 이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행정적 절차는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하며, 즉시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산재 은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재 은폐는 ‘고의성’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최근 산업재해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도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 법적의무를 준수해야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해 근로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