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비자 상담 급증…2년 이상 환불 지연도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 취소해도 크레디트 환불

한국소비자원이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이용에 주의보를 발표했다. 항공권 취소시 자사 상품을 구입할 때만 사용 가능한 적립금(크레디트)을 지급하거나 장기간 환불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접수가 다수 접수되면서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 비엣젯항공(왼쪽), 에어아시아(오른쪽)
한국소비자원이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접수가 다수 접수되면서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 비엣젯항공(왼쪽), 에어아시아(오른쪽)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각각 329건, 520건 접수됐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전년 4분기 대비 각각 127.9%, 33.6% 증가했다. 두 항공사와 관련된 상담 중 사유를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각각 66.2%, 52.8%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20.9%, 44.4%로 상담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 구입 후 취소할 경우 결제 취소가 아닌 크레디트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취소뿐만 아니라 운항 취소,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취소시에도 구입 대금을 크레디트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게다가 해당 크레디트는 유효기간(1~2년)이 있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해 기간 내 여행 계획 또는 비엣젯항공을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심지어 자발적 취소 시에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구간별로 1인당 8만동(VND), 한화 약 4만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환불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에어아시아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시 문의량 급증을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환불 지연의 실질적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자금난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환불 예정 시점조차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접수된 상담 142건 중 환불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은 57.6%(19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은 15.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은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구입할 때 취소시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어렵고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을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