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간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줘도 되는지, 개인적인 요청에 모두 응해야 하는 것인지 사용자 입장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살펴보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정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임의규정이며, 중간정산 후에는 이후 재직기간만을 정산기간으로 한다는 3가지가 중요하다. 먼저 9가지 법정 사유 중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③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근로자의 배우자/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 임금의 0.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의규정이라는 점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에 회사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중간정산 사유가 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의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알아보자. 중간정산 후에는 나머지 재직기간만을 정산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중간정산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무상 혼란이 올 수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혼동이 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사업장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해 불필요한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