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 K-ETA 유효 기간 확대 및 면제자 추가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단체전자비자 요건 완화

K-ETA의 편의성이 높아졌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개선돼 방한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1터미널 / 여행신문 CB
K-ETA의 편의성이 높아졌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개선돼 방한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1터미널 / 여행신문 CB

7월3일부터 K-ETA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청소년과 고령자는 K-ETA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동남아 3개국에 대한 단체전자비자 제도도 완화돼 방한관광의 성장이 기대된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7월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K-ETA 유효기간 확대 적용은 7월3일 이후 신청자부터다.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 덕분에 외국인관광객인 오랜 기간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청소년 및 고령자를 동반한 외국인 가족 여행객의 입국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상반기에도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확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려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K-ETA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의 입국 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개선됐다. 세 국가의 3인 이상 일반여행객 단체도 단체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전담여행사 44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필리핀은 전담여행사 9개를 이용하면 된다. 베트남은 7월 하순 지정여행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KATA는 지난해 6월부터 인바운드 시장 발전을 위해 K-ETA와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KATA 관계자는 “필리핀 지정여행사 확대와 말레이시아 및 태국 K-ETA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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