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출퇴근재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 소유의 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다. 대중교통이나 자차, 도보를 통해 출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산재보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2016년 9월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다.

출퇴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산재법에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거나, 여러 회사를 다니는 경우 한 회사에서 퇴근하고 다른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집에서 회사까지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을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를 통해 이동하는 경우라면 출퇴근재해 요건을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다거나,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가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가 해당된다.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산재가 승인되면 일반적인 산재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재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과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어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숨길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출퇴근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부담 없이 산재신청을 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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