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4%로 인하, 약 60억원 절감 전망
항공사 몫 줄어들어 여행사는 더 뒷전으로
“여행사가 항공권 70% 발권, 기여도 따져야”

현재 항공사와 공항만 수령 중인 항공권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여행사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17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 픽사베이
현재 항공사와 공항만 수령 중인 항공권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여행사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17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 픽사베이

정부가 항공사와 공항에 지급하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5.5%에서 4%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항공권 판매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행사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들의 볼멘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월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갖고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약 100만명이 출국납부금을 면제받게 된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에 각각 위탁징수하고 있다. 항공의 경우 항공사가 출국납부금을 항공료에 포함해 출국자로부터 징수한 뒤 공항공사에 지급하며, 공항공사가 수수료를 환급하는 구조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5.5%의 징수위탁 수수료 중 공사의 몫(0.5%)을 제외한 5%를, 한국공항공사는 1%를 제외한 4.5%를 항공사에 환급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해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을 절감, 관광산업 투자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세출을 살핀 결과 징수위탁 수수료 대부분을 항공사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제 항공과 여객선의 여객실적은 18배(항공 9,038만5,640명, 여객선 500만7,000명), 징수금액은 10배(항공 1만원, 항만 1,000원) 차이가 난다. 이를 종합하면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세출 총액(2019년 기준 약 222억원)의 대부분이 사실상 항공사에 지급되는 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9년 항공사에 지급한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5%)만 해도 156억원으로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표>

여행업계는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부터 여행사도 정부를 대신해 출국납부금 징수에 기여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고, 2021년에는 ‘여행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가 "항공권 발권의 70~80%를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가 출국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있다"라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KATA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문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문관부에서 타당성은 수긍하면서도 국토부, 공항, 항공사 등 관계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보니 아직은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항공사 측이 시스템 유지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수료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던 만큼, 향후 수수료율이 더 낮아지면 여행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