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하루 1~2명 수준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를 산업재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라고 일컫는다.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19에 신고하는 조치 외에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크게 2가지의 사업주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 중지 의무’와 ‘노동청에 대한 보고의무’이다. 해당 작업의 중지를 통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을 막고, 지체 없는 보고를 통해 신속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중지된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①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개선하고 ②근로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작업중지 해제를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③담당 감독관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작업환경이 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작업자들을 면담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④관할 노동청에서 신청 후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서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축소했는지 설명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제 신청을 승인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하기도 하며, 아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승인 후 보완명령을 하게 된다.

그 밖에도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청과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산업안전 관련 미비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감독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 과정은 대표이사의 처벌 및 회사의 과태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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