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금지, 부과금 등 공유숙박 제동
호텔 예약률에 미칠 영향에는 의견 분분

미국, 호주 등에서 공유숙박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호주 등에서 공유숙박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픽사베이 

미국, 호주 등에서 공유숙박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호텔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뉴욕타임스는 9월5일부로 뉴욕시가 숙박공유규제법에 따라 단기 임대 규제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업체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하는 주민들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등을 신고해야 한다. 뉴욕시는 이를 바탕으로 관광세, 판매세 등을 부과하며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뉴욕시에서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에서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렌트 기간 내 호스트가 집에 머물며 손님과 공간을 공유해야 하고, 투숙객 숫자는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공유 숙박에 대한 강경책을 꺼내들고 있다. 미국 댈러스도 주거 지역 내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필라델피아 등 미국 여러 도시에서 공유숙박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있다. 9월15일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는 단기 임대 숙박료에 최대 7.5%에 달하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유숙박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공급난이다. 주택보유자들이 단기 임대를 선호함으로써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높다.

미국 여행 전문지 스키프트(Skift)는 뉴욕 호텔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유숙박 규제가 호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9월13일 보도했다. 한 호텔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30일 미만 뉴욕 단기 숙박 호스트가 9월10일에 6월4일 대비 77% 급감한 점을 들어 “단기 숙박 부족 현상이 2024년 호텔에 순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에어비앤비가 전체 단기 숙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다만 성수기 호텔 가격 책정에 다소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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