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관련 세법과 판례들이다. 납세자와 국세청이 세금에 대해 다툴 때는 관련 세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따이공 사건도 이 세 가지 판례가 기준이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 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없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돼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됐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해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세 가지 판례는 이번 사건을 판결할 때 법원이 판단근거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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