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에 대해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강제가 어려웠다.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2022년 11월에 공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반영해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요약하자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부분이 바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다.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①빈도‧강도법 ②체크리스트법 ③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④핵심요인기술(OPS)법 등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험성 평가는 언제 할까? 위험성 평가 지침은 시기에 따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등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최초평가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이뤄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면 됐지만, 시기가 1개월 내로 앞당겨져 주의가 필요하다.

수시평가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했던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정기평가는 최초 및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해석상 ‘1년이 경과하기 전’을 말하며,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