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산재 업무를 하다 보면 근로자의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근무내역을 요청할 일이 있다. 사업장은 불이익을 염려해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업장 측을 설득한다.

먼저,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보다 넓은 개념인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과로여부를 판단한다. 근로 시간 외에도 업무 준비와 정리 시간이 포함되고 휴게시간이라도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하다면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업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도 근로 시간보다 넓게 판단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근로감독 대상도 아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에서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와 그 대상을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을 감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에 특별감독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간 형평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계산식에서 제외된다. 또 업무상 질병이 다수 발생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산재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 발생건수를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등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고 공표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건설업의 경우 입찰자격 사전심사 점수에 악영향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은폐 감소를 위해 2019년부터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수에 대해서만 재해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 단순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건수는 입찰가격 사전심사에 불이익이 없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오랜 시간 축적돼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돼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장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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